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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10여 곳 압수수색…"북 접촉 의심"

<앵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어제(18일) 민주노총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9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정원은 왜 오셨나요?) 국정원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1분 뒤에 진입하니까 막지 마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한 간부의 책상과 캐비닛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노총 측은 변호인 입회 없이 압수수색을 받을 수 없다며 대치했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나 이 간부와 변호인이 도착한 다음 압수수색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은 이 민주노총 간부 외에도 보건의료노조 간부, 금속노조 전 간부, 제주의 한 시민운동 활동가 등 4명의 자택과 사무실, 10여 곳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이나 통신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면 처벌받는다는 국가보안법 8조를 위반했다고 보는 건데, 지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당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해외에서 접촉한 상대방이 일반 북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제 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수년간 내사했다며, 이들이 공작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구체적인 지령을 받은 건 아닌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이번 수사가 기획된 공안몰이라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화면제공 : 민주노총, 영상취재 : 최대웅·윤 형,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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