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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짜는 오지마" 산후도우미 싸움에…신생아 '뇌진탕'

<앵커>

쌍둥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정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산후 도우미 2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산후 도우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태어난 지 한 달 도 안된 아기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가정의 거실, 산후 도우미 2명이 태어난 지 채 한 달 도 안된 쌍둥이를 돌봅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가 싶더니,

[A 씨/산후도우미 : 너 내일부터 오지 마. 초짜는 교체해.]

한 명이 다른 도우미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내리치다, 안겨 있던 아이의 얼굴까지 강타합니다.

[B 씨/피해 산후도우미 :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아기를 이렇게 때리면.]

아이 엄마가 잠시 안방에 있던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김 모 씨/피해 부모 : 아기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한 분이 '아기를 왜 때려요' 이 소리를 듣고 제가 뛰쳐나오게 됐거든요.]

아이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부모는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산후도우미들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친 걸로 보고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폭력을 쓴 산후도우미는 정부 지정 업체를 통해 고용된 60대 A 씨로 아이 부모는 일을 그만둔 A 씨가 다른 가정에서 일할까 걱정돼, 관계기관에 A 씨의 소재를 문의했지만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A 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 할 수 있습니다.

[허정무/변호사 :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상 재취업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모 씨/피해 부모 : 이분이 또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실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만 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바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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