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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도입 3년…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완화 우려

<앵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통행량이 많은 왕복 6차로의 한 도로.

학교 인근에 들어서자 차량들이 일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이 일대 300m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A 씨/운전자 : (익숙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진입하기도 편하고.]

[B 씨/운전자 : 밤 시간에 시속 30km로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밤이나 새벽에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첫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지역 특수학교 2곳과 어린이집 10곳을 대상으로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제한 속도 완화가 검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횡단보도 등 추가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특수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 아이들이 언제 뛰어나와서 언제 가버릴지 불안한 마음에서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과속 단속 장비도) 이전한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상향한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10여 명이 다칠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속도를 조금 올린다고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데다 안전속도 5030 정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미숙/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 (시속 10km 상향하면) 100초 정도 300m 구간(스쿨존)을 빠르게 이동하는 수준인데요.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는 시기인 영유아나 어린이, 장애인 관련 구역의 경우에는 비단 소통만 중심으로 고려될 것이 아니고.]

경찰은 보행자가 거의 없어 사고 위험이 적은 곳에 대해 속도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의견 수렴일 뿐 시행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300여 곳.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완화 움직임 속에 제주 지역의 특성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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