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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민노총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앵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차원인데, 민주노총은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오늘(18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수사인력 약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전남 지역의 전직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 지부 간부의 집, 그리고 제주도 소재 민주노총 관계자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전·현직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접촉을 제한한 국가보안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통상적인 강제수사의 범위를 넘어선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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