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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 2년 넘게 방치…알고 보니 살아있을 때도 방임

어머니 시신 2년 넘게 방치…알고 보니 살아있을 때도 방임
연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해 온 딸이, 생존 당시에도 아픈 모친을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당뇨병 등으로 거동이 어려웠던 70대 어머니 B 씨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의 범죄 정황은 B씨의 진료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추정 사망 시점보다 2개월 앞선 2020년 6월 마지막 진료를 받았지만, 그 뒤 진료 기록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계속해 치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과 A 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몫의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 원을 받아 대부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A 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1,500만 원 안팎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머니 치료가 필요한데도 가족이나 소방당국에도 연락하지 않은 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B 씨의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동구 간석동 빌라에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씨는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 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 씨의 집 안에서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A 씨 메모가 발견됐고,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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