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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후임 눈에 90분간 손전등…'가혹행위' 예비역 벌금형

군 복무 시절 후임을 괴롭힌 해병대 예비역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광주지법은 가혹행위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 B씨 눈에 손전등을 90분 가량 비추고 침대에 눕혀놓고 30분 이상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시켰다고 합니다.

훈련 도중 B씨 때문에 연병장을 뛰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또, 부대 생활반에서 음란행위을 한 혐의도 받아서 재판부는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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