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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2차 소환 통보…이번에는 '대장동·위례' 의혹

<앵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설 연휴 직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면계약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보고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짜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7일 또는 30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김만배 씨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특혜를 알고도 묵인해 수백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업자들이 대장동뿐 아니라 위례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현재까지 7천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데 이 대표가 연루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13년, 민간 업자들이 호반건설에 자금 지급을 보증받고 대신 시공사로 내정하는 이면계약을 맺었는데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이 대표에게 '호반건설과 시행사업자들이 샅바싸움(지분싸움)을 하고 있는데, 곧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이에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 문제를 잘 해결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남FC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의 혐의들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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