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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양곡관리법 직권 상정…민주당, 항의 퇴장

법사위원장, 양곡관리법 직권 상정…민주당, 항의 퇴장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법안으로, 국회법상 여야 추가 합의가 없으면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오늘(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양곡관리법을 상정시킨 데 이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이라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게 더 문제인지, 아니면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결정이 더 문제인지 형평을 따져보라"고 했고, 결국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은 항의 끝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의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라며 "김도읍 위원장은 오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법사위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여한 채 업무보고를 이어갔고, 방송법 개정안·간호법·의료법 개정안도 2소위로 회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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