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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규직 전환' 생색내더니 수당 80억 '나 몰라라'

<앵커>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몇 년 전 청원경찰들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었는데, 정작 그 이후에 수당 80억 원을 주지 않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앞장선다'며 낸 보도자료입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직, 즉 청원경찰은 직접 고용 사실을 별도로 강조했습니다.

청원경찰은 시설 내 침입자를 체포하는 임무 특성상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수자원공사의 한 초소입니다.

경찰청 규정에 따라 내부에 무기고가 있고, 방호 장비를 착용한 청원경찰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채용한 550여 명에게 휴일과 연장근로수당을 한 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차 청원경찰 (정규직 입사) : 공기업이면 당연히 법적 수당을 챙겨주겠지,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회사에서도 알면서도 사실상 외면한 부분이거든요.]

정규직 전환은 해놓고도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처우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1년 전 한 청원경찰이 고용노동부에 청원을 냈고, 근로 감독 결과, 지난 3년간 미지급액만 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년 차 청원경찰 : 쉽게 말해서 정규직 전환됐지만, 정규직 속에 비정규직이란 느낌.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업인데….]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청원경찰을 일반 경비원 같은 단순 관리직으로 판단했다"며 "체불 임금은 지난주에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급 시점은 취재가 시작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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