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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40대…징역 30년 불복 항소

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40대…징역 30년 불복 항소
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 씨(43)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 씨도 A 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10살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며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A 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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