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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시기 놓쳐 숨진 정유엽 군 유족, 국가에 소송

코로나 치료시기 놓쳐 숨진 정유엽 군 유족, 국가에 소송
2020년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7세의 나이로 숨진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16일) 국가와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일단 정 군의 위자료로 2억 원가량을 청구했으나 향후 청구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군은 2020년 3월 40도가 넘는 고열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으나 발열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대책위와 민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산중앙병원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해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영남대병원은 1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하고도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의료 공공성 확보를 소홀히 해 의료 공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경산시와 중앙 정부의 책임도 이번 소송에서 묻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기자회견에서 "유엽이는 국민의 일원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했는데도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엽이의 죽음에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제안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는데 여러 부서를 전전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불채택'됐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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