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변호해 줬더니…출소 후 기름통 사진 보내며 "안 오면 불 지른다"

[Pick] 변호해 줬더니…출소 후 기름통 사진 보내며 "안 오면 불 지른다"
과거 자신을 변호해 준 국선변호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일반건조물방화예비·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국선변호인 B 씨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9월 18일 오전에는 경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B 씨의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미리 챙겨온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뒤, 촬영한 사진과 함께 "사무실로 와라. 안 오면 불 지를 것"이라는 내용으로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다행히 A 씨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지 않았고,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4년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 B 씨의 변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출소한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B 씨에게 사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한 뒤 본인이 말한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하룻밤에만 약 16통 전화를 거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B 씨는 경찰에 신변보호(안전조치)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방화를 협박하는 등 당시 국선 여성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기름(경유)통은 오토바이에 주유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22.09.20 8뉴스] 기름통 들고 협박, 집 배관 타고 침입…또 스토킹 범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