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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벽돌 쏟아져 노동자 사망…안전사고 처음 아녔다

<앵커>

어제(15일) 부산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돌 더미가 떨어져 20대 작업자 숨지고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노동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도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은 오전 8시 반쯤,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옥상으로 벽돌더미를 옮기다, 15층 높이 아래로 쏟아진 것입니다.

1.2톤 무게 벽돌 더미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20대 작업자 1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60대, 40대 행인 2명도 머리와 어깨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벽돌 하부를 받치고 있던 나무 받침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크레인을 이용해서 (벽돌을) 옥상으로 올리던 도중에 기울어져서 벽돌이 쏟아졌어요. 쏟아지면서 밑에 있던 작업자 1명이 사망했고….]

사고 현장은 부산국제영화제 'BIFF거리'와 인접해 있어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안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 : 올라가다 줄이 끊어져서 벽돌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몇 번 있었어요, 이런 일이. 옛날에 바람 많이 부는 날도 몇 개월 전에 바람 많이 불 때 철근 올리다가 간판도 다 부서지고.]

숨진 20대의 유가족들은 무거운 자재 운반을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보행로에서 진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 안전 관리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거고.)]

노동청은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대/부산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노동청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고직후 공사를 중단시키고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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