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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여행증명서' 발급 완료…"다음 주 초 송환 유력"

<앵커>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다음 주 초 국내로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한국 땅을 밟는 대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일 태국 방콕의 한 골프장, 현지 경찰에 둘러싸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두 남성, 체포 당시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입니다.

태국 이민국 경찰이 공개한 이들의 검거 당시 모습입니다.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는 모습인데 체포돼 사무실로 이송된 김 전 회장은 고개를 푹 숙인 듯 보입니다.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강제 추방 형식의 귀국을 선택한 김 전 회장은 여권이 무효화 된 상태였습니다.

귀국을 위해서는 긴급여권이나, 여권을 대체할 여행증명서가 필요한데 주 태국 한국대사관 직원이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김 전 회장을 만나 지문 확인 등 절차를 밟은 뒤 여행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은 어렵고, 다음 주 초 입국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머무는 외국인 보호소는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이나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등, 강제추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임시로 구금하는 곳입니다.

[외국인 보호소 직원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내부에 못 들어가요. 허락받고 오세요. (김성태 전 회장이 몇 번 방에 있나요?) 말씀 못 드립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500명 이하를 수용하도록 설계됐지만 1천200명까지 수용되는 등, 과밀한 수용 환경으로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환경이, 한식 등을 도피 중에 공수하기까지 한 김 전 회장이 조기 귀국을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준비가 마무리되면 김 전 회장은 보호소에서 공항으로 직행하게 되는데 한국 국적기를 타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됩니다.

집행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면, 귀국 직후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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