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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위반' 혐의 이근 대위…'뺑소니'로도 기소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씨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던 이근 예비역 대위는 무릎 부상으로 두 달 만에 귀국했습니다.

이 씨는 참전은 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근/예비역 대위 (지난해 5월) :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어요. 실제로 전쟁을 보니까 되게 많은 범죄, 범죄행위를 봤어요.]

외교부는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도 지난 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앞선 지난해 12월, 이 씨가 뺑소니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충정로역 인근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뺑소니 고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중앙선 침범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해서 자기 차에 달려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자신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비판하는 댓글 450여 개의 작성자들을, 명예훼손이라며 무더기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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