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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앞둔 이재명…불똥 튄 '당헌 80조'로 갈등 시작?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예상되면서, 민주당 당헌 80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스스로 '답정기소', 즉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기소할 걸로 예상하면서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 사이 당헌 80조 언급이 잦아졌습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고 한 80조 1항, 이 조항만 있다면 이 대표의 대표직은 기소와 동시에 정지됩니다.

지난해 8월 이 대표 취임 후 개정된 같은 조 3항은 기소돼도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으로 인정하면, 당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이 자신의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만큼 대표직 유지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당내에선 "방탄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당헌 80조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3항을 근거로 당직을 유지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상민/민주당 의원 : 당헌 80조의 기본 정신을 허물어 뜨리는 것이고 꼼수에 의해서 당 대표를 유지한다는 여론의, 민심의 지탄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당시에도 '이재명 방탄용'이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대표가 기소되면 격론이 불가피하단 관측도 있습니다.

[안민석/민주당 의원 : 정치적인 탄압으로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다르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놓고서 심각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 대표는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이적행위다. 침 뱉고 꼬집고 안 보이는 곳에서 발로 차고 그런 것 줄여야 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모두를 망치는 일이잖아요?]

아직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 대표의 기소가 현실화되면 갈등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이찬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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