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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료…결국 윗선 규명 '빈손'

<앵커>

500명 넘게 투입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74일 동안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보면, 경찰에서는 전 용산서장을 비롯해서 4명이, 또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장을 포함해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게 과연 성역 없이 수사한 결과인지, 이 부분은 김보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도출하며 꺼내 든 논리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입니다.

경찰과 구청, 소방 등 재난안전 예방과 대응 의무가 있는 각 기관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손제한/경찰 특별수사본부장 :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토끼머리띠, 각시탈, 밀어 밀어 선동자 등 SNS에서 제기된 의혹은 참사와 관련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칼날은 실무진을 겨누는데 그쳤습니다.

법적 책임의 정점은 서울경찰청장까지였고 이마저도 법원에 영장 청구 없이 구속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셀프 판단했습니다.

행안부에 대해서는 참사 발생 19일이 지난 뒤에야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장관 집무실과 서울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참사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수사 의지도 수사력도 부족했다는 비판은 최종 발표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윤복남/민변 이태원참사 대응TF 단장 :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법리를 보니까 이 경우는 용산구에서만 관할하면 됐어. 서울시나 그 윗선을 안전대비 의무가 아예 없어 이런 판단이거든요.]

유족들이 애타게 요구한 희생자들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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