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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74일 만에 수사 결과 발표…"군중 유체화 현상 있었다"

<앵커>

이태원 참사 특수본이 출범 74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분석 등을 토대로 참사 전 군중 유체화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했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다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참사 현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전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태원역에서 내린 사람만 5만 2천 명에 육박했지만, 참사가 벌어진 문제의 골목 폭은 4m 내외로, 가장 좁은 구간은 약 3.2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골목의 경사도도 최대 11도까지 측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참사 당시 골목의 군중 밀도는 ㎡당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손제한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 : (사고 당일) 21시경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정체와 풀림을 반복하던 중 22시 15분경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해당 골목의 인파 흐름이 일방통행이나 양방향 우측통행으로만 됐어도 압사의 위험이 적었을 거란 실험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박준영 /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 일방통행으로 (흐름을)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동일한 환경인데 3백 명, 5백 명, 6백 명, 8백 명, 1천 명까지 가서도 (흐름에) 막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확인됐습니다.]

74일간의 수사를 통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려, 경찰 수뇌부 등 이른바 위선에 대한 수사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갑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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