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2년 방치 딸 "연금 받으려 사망신고 안해"]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7살 A 씨에 대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매달 모친 기초연금·국민연금 사용]
A 씨는 고의로 모친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까지 매달 모친 명의로 나오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 넷째 딸 신고로 백골상태 시신 발견]
A 씨는 자택인 인천구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79살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B 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SBS 손기준입니다.
( 취재 : 손기준 / 영상편집: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