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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 "연금 받으려 사망신고 안 해"

어머니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 "연금 받으려 사망신고 안 해"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47)에게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고의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까지 매달 약 30만 원의 기초연금과 20만∼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았고,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가 어머니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지급받은 연금 총액은 1천400만∼1천70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어머니 B 씨(79)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10시 19분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 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시신을 발견한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B 씨가 사망 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이 메모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해당 시점에 실제로 B 씨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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