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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긴급 여권 발급 절차…다음 주 초 귀국할 듯

<앵커>

사흘 전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다음 주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직후에는 불법 체류가 아니라며 송환 거부 소송을 시사했지만, 생각을 바꿔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태국 방콕 인근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회장은 어제(12일) 불법체류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거 직후 불법 체류가 아니라며 완강히 버티던 것과 달리, "불법 체류를 인정하고, 벌금도 납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법원은 3천 바트, 11만 원 상당의 벌금이 납부되는 대로 김 전 회장을 추방할 예정입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하룻밤 사이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쪽으로 심경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체포된 직후부터 빨리 귀국해 조사를 받고 의혹들을 터는 게 낫다고 설득 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결국, 김 전 회장도 체포된 만큼 귀국해 수사에 임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대사관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긴급 여권 발급 절차에 착수했는데, 서류작성과 심사 등 관련 절차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김 전 회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송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태국 경찰이 김 전 회장을 대한민국 국적기에 탑승시키는 대로 한국 법무부와 검찰은 신병을 인계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관계자 4명도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김 전 회장의 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모두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인 김 전 회장이 송환되고 관련자들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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