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내 재산"이라던 쓰레기 집 치웠더니…60톤 폐기 '골머리'

<앵커>

한 세입자가 쓰레기 더미를 집에 잔뜩 쌓아놓고 이사 갔단 소식,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 결국 법원이 나서서 그 쓰레기를 치우도록 했는데 그 양이 60톤이나 됐습니다. 이사 간 세입자가 쓰레기도 자신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일단 그걸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TJB 양정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도대체 마당인지 주차장인지, 쓰레기로 가득 차 알아보기 어려웠던 주택이 드디어 본모습을 드러냅니다.

굴착기가 쓰레기 더미를 들어 올려 커다란 마대에 담기를 여러 번입니다.

고장 난 선풍기와 더러워진 인형, 옷가지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온갖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입자였던 A 씨가 쓰레기 더미를 남기고 이사 간 뒤 이를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해 집주인인 LH도 치우지 못하다 결국 법원이 강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쓰레기양만 해도 60톤이나 됩니다.

[피해 주민 : 악취나 벌레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묵혀 있던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만 1천3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치워진 물건들은 아직까지도 재산이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아닌 별도의 창고로 옮겨져 보관됩니다.

이 쓰레기들은 법원이 지정한 창고에서 보관되는데, 추가로 드는 보관 가격만 한 달에 240만 원입니다.

보관에만 두세 달, 이후 경매 절차를 거치는데 모두 6개월가량 걸립니다.

법적으로는 쓰레기 주인인 A 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A 씨는 LH의 모든 연락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 비용과 보관비용은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LH가 일단 부담하고 LH가 경매에서 쓰레기를 낙찰받아야 쓰레기장에 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