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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음란물 대량 유통' 양진호 징역 5년…추징 피해

['음란물 대량 유통' 양진호 1심 징역 5년 선고]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불법유통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업무상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양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운영 웹하드 통한 음란물의 양 막대…사회 해악 심각"]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서, 음란물 불법 유통을 통해 얻은 수백억 원대 부당 수익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2억, 추징금 514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양 씨, 직원 상습폭행· 동물 학대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5년 확정]

이외에도 양 씨는 직원을 상습폭행하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 배임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양 씨의 총 형량은 징역 12년 8월이 됩니다.

SBS 김보미입니다.

( 취재 : 김보미 / 영상편집 : 박춘배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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