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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보조금 잘 부탁합니다"…전복·홍어 2천만 원어치 뇌물 '꿀꺽'한 공무원

[Pick] "보조금 잘 부탁합니다"…전복·홍어 2천만 원어치 뇌물 '꿀꺽'한 공무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 배정과 보조금 등을 잘 받게 해 주겠다며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수산물 2천만 원어치를 뇌물로 받은 간부급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 A(56)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면서 관할 섬 지역 어민들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총 2천8백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지역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방문한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꿔 챙기거나 회식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A 씨는 수협직원들이 '예산 배정과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건넨 수산물 또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수산물을 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조금 사업을 담당 직원에게 지시했으며,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불법조업 어선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이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뇌물죄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의 변호인은 "뇌물을 물건으로 받다 보니 금액 평가가 잘못됐다"며 "뇌물을 건넨 사람들이 대부분 어민이고 현지에서 조달한 수산물 금액으로 따지면 (공소장에 적힌) 소매가 기준 뇌물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해, 당시 수산물 가격과 관련한 자료를 입수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선처해 주시면 남은 기간은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호소했으며, A 씨의 변호인 또한 최후변론에서 "30년간 일한 공직에서 퇴출당할 위기인데 형사 책임까지 엄하게 지우면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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