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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금지 위법"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금지 위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여러 쟁점에 가능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습니다.

과거 청와대 한 곳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긴 결과였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며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집행정지)을 내렸고,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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