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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판 처음 보는 사람 흉기로…"나 지키려 흉기 들고 다닌다"

'창동역 승강장 흉기 난동' 30대 여성, 1심 징역 2년 6개월

생판 처음 보는 사람 흉기로…"나 지키려 흉기 들고 다닌다"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시비가 붙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개찰구 앞에서 60대 남성 B 씨와 부딪힌 뒤 B 씨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에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의 폭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4월 13일에는 피해자 C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고, 6월 17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D 씨에게 도시락을 던지고 밀치는 등 세 달간 한 달에 한 번꼴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자기방어를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A 씨의 진술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같은 범죄로 벌금형과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A 씨가 조현병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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