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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 노리고 불법 토지 거래…86명 적발

<앵커>

경기도가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보상과 땅값 상승을 노린 불법 농지 투기거래를 대거 밝혀냈습니다. 법망을 피할 수 있도록 교묘한 방법을 알선한 중개업자도 적발됐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로 예정돼 있어 토지거래가 엄격히 제한된 경기도 시흥의 한 농지입니다.

토지를 거래하려면 직접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는 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 (땅 주인이) 지금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어디예요?]

[농지 경작인 : 아니, 그게 어떻게 됐냐면 난 땅 주인을 솔직히 몰라요. (기존에)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사를 나한테 지으라고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지 매입자는 인근에 전입한 것처럼 신고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경작도 직접 하지 않아 온 것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시흥시와 광명시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조사해 모두 86명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러난 불법투기 금액은 3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2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직적으로 불법 거래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신도시 개발 노리고 농지 불법 거래 적발

[대리 경작자 : 몇 분한테 맡겨서 (경작)하고 있죠.]

[경기도 특사경 : 대신 경작하는 게 거의 대부분 일상화돼 있네요? 이쪽은 전부 다? (네)]

대리 경작을 교묘하게 알선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중개업자 1명이 성사시킨 불법 투기거래가 무려 55건에 달했습니다.

[김용재/경기도 특사경 부동산수사팀장 :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의 외국인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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