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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뽀삐를 쓰레기 봉투에? 안돼"…불법인 줄 모르는 매장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주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데, 이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사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41%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45%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개인이 매장하는 것은 '불법매립'이 되는 것인데요.

불법매립이나 무단투기를 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오염과 전염병 확산의 우려를 막자는 취지인데,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런 법에 대해 잘 모를 뿐 아니라 막상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찾아도 부실 업체가 많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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