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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홧김에 휘두른 흉기, 처음 아니었다"…동네주민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Pick] "홧김에 휘두른 흉기, 처음 아니었다"…동네주민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동네주민이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형사 1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A 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간이 테이블에서 아파트 주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얼마 뒤 편의점을 찾은 주민이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는 이날 새벽 2시쯤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이후 A 씨는 범행 8시간 만에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 씨가 훈계하듯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1974년부터 이번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4년에는 자신과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고, 범행 수법에 비춰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고, 말이 통하는 친구였다. 정말 그때 잠깐 참았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 징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살펴본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차례에 이른다"라고 지적하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인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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