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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다른 손님 계산 먼저 했다고…데스크 발로 차며 윽박지른 40대

약국 약사 (사진=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손님의 물건을 먼저 계산했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약국에서 약사 B 씨가 다른 손님의 물건을 먼저 계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구매한 약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면서 B 씨에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싸가지가 없다" 등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했습니다. 

또 약국 판매 데스크를 발로 차 다른 손님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당시 약국 내에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로 업무방해의 위험성도 없었으며, 약국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B 씨 혼자 약국에서 영업하고 있었고, A 씨의 폭력적 행태를 보아 B 씨가 두려움은 느낄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A 씨의 범행 중 약국으로 들어온 손님 C 씨는 "A 씨가 B 씨를 위협하고 윽박지르는 등 협박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며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느꼈다. 저도 나가야 하나 말려야 하나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 씨의 진술을 들어 A 씨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측은 정당행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판사는 "A 씨가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비자로서 정당한 항의를 빌미로 한 도를 넘는 행태에 따른 업무방해 범행은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라며 "설령 B 씨의 업무 처리 방식이 A 씨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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