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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신협 면접 갔더니 "예쁘네, 끼 좀 있겠는데? 춤춰봐"

[Pick] 신협 면접 갔더니 "예쁘네, 끼 좀 있겠는데? 춤춰봐"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

전북의 한 신협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추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이 지역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지원해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A 씨는 최종 면접 당시 면접관들로부터 외모 평가를 받고 노래와 춤을 강요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면접관들은 A 씨의 출신 대학과 과를 언급하며 "○○과라서 예쁘다, 끼 좀 있겠네", "키는 몇이냐", "춤 좀 춰봐라"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실시된 해당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노래 뭐뭐로 할래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있잖아. 틀어봐"라고 했고, 옆에 있던 면접 진행 직원은 A 씨에게 '제로투' 노래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제로투 댄스(골반을 좌우로 흔드는 춤)'는 재작년부터 SNS상에서 유행한 밈(meme)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A 씨는 "선정적인 춤 동작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면접관은 "지금 춰야지"라며 A 씨를 압박했습니다.

또 "노래도 할 수 있나, 율동도 같이 곁들였으면 좋겠다", "장르가 트로트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거나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면접관들은 "예쁘다"와 같은 발언은 A 씨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율동 역시 A 씨의 자신감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 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무 내용보다 (면접 대상자의) 외모, 노래, 춤과 관련된 질문에 시간을 더 할애했다"며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는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인권위법도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 · 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오늘(11일) 신협중앙회장에게 각 지역본부에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성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채용 지침을 따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신협중앙회 측은 "면접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임직원 필수교육에 면접위원 관련 교육 내용을 넣겠다"며 "해당 사례를 공유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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