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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급식에 '모기약 테러' 유치원 교사…법정서 "안 했다" 끝까지 부인

검찰, 징역 10년 구형

[Pick] 급식에 '모기약 테러' 유치원 교사…법정서 "안 했다" 끝까지 부인
동료 교사와 아이들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유치원 교사
▲ 경찰 출석하는 '급식 테러 교사' 박 모 씨(50)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어 아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 씨(5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아이들 급식 통과 동료 교사 커피잔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당시 해당 유치원에서는 교사의 보온병이 사라지는 등 수상한 일들이 잇따랐습니다.

유치원 측이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박 씨가 플라스틱 물약 통을 들고 다니며 급식과 물, 간식에 액체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박 씨의 여러 용기에서 모기 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이물질 급식사건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급식 테러 교사 엄벌 촉구 기자회견

문제의 급식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17명의 아이들은 구토와 복통 등을 호소했다고 학부모들은 항의했습니다.

실제 아이들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했더니 유해한 항원 반응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글로불린(lge) 수치가 일반인보다 2~14배까지 검출됐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 넘겨진 직후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파면됐습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교사로서, 엄마로서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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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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