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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 잃은 유족의 호소

"어머니마저 죄인으로 만들 수 없다" 제조사 측에 민사 소송 제기

[Pick]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 잃은 유족의 호소
▲ 당시 사고 차량

 지난달 초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운전자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가족과 변호인 측은 "당시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였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장을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갑자기 '웽'하는 굉음과 함께 흰 액체를 분출하며 속도를 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은 굉음을 내며 600m 가량을 더 달리다 도로 옆 지하통로에 추락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8세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옆에 함께 타 있던 12살 손자는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운전자가 "아이고, 이게 왜 안돼. 오 큰일 났다"라며 다급하게 외치는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운전자인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에 유족 측은 "아들을 잃었는데 어머니마저 죄인으로 만들 수 없다"며 "브레이크등이 분명히 들어온 상태에서 질주하는 영상이 있으니,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진에서 난 굉음과 비정상적으로 배출된 배기가스,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급발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UV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 책임 물어야" 피해가족, 소송제기 (사진=연합뉴스)

운전자 가족과 변호인 측 역시 "자율주행 레벨2 차량인 이 (사고) 자동차가 주 컴퓨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 가속제압장치(ASS)를 채택하지 않은 설계 결함,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 충돌을 견디는 능력이 결여된 지붕(루프)을 장착한 설계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급발진하는 중에도 최소 2차례 충돌회피 운전을 한 것은 페달 오조작 같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자동차를 통제하며 운전했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웽'하는 굉음과 흰 액체의 분출 등도 차량 결함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12살 손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전자 가족은 "국내 급발진 사고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입증책임은 제조사가 해야 하고 급가속을 막을 수 있는 가속제압장치 도입, 급발진 시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되도록 입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차종과 동일한 차종으로 재연 실험을 하는 등 사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국과수에서 진행한 정밀 감식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강릉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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