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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성남FC 후원금 의혹'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부실 수사'였나 '표적 수사'인가…결국 이재명 대표 소환까지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사법 쿠데타"라고 항의했습니다.

이 대표와 연관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소환은 성남FC 사건으로 성남지청에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성남FC는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축구팀으로 성남시장이 구단주를 맡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을 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후원금은 두산건설 42억 원, 네이버 39억 원, 농협 36억 원, 분당차병원 33억 등 총 160억 원입니다. 검찰은 이 후원금의 성격이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로 광고를 한 것에 따른 광고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이 성남FC에 건넨 돈이 성남시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기 위한 '뇌물'이었는지 대가성이 없는 '광고비'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성남FC 수사의 시작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국면입니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던 시점입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이 '후원금 의혹'을 제기하며 제3자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21년 9월,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이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고발한 바른미래당 측이 이의신청을 하자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검찰 수사팀이 네이버의 후원금과 관련해 금융자료를 요청하려 대검찰청에 의뢰를 했는데, 대검이 반려합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직접 통화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반려를 했다는 사실이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력한 여당 대통령 후보로 꼽히던 이재명 대표를 위해 '수사 무마'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고, 성남FC 사건은 다시 처음부터 수사를 짚어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지난해 3월입니다. 수사 무마 논란과 경찰과 검찰의 11개월간의 보완 수사 끝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 소환까지 이뤄진 겁니다.

한 걸음 더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건과 닮아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제3자 뇌물죄'와 관련 있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있는 기업들(롯데, SK 등 / 두산건설, 네이버 등)이 공무원(대통령 / 성남시장)에게 직접 돈을 주며 청탁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지정하는 제3자(미르-K스포츠재단 / 성남FC)에게 돈을 보내주는 형식의 뇌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 건과 구조는 같지만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기업들이 성남시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대표가 이런 사실을 인지했는지, 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우선 검찰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와 용적률 변경, 네이버의 제2사옥 건축허가, 차병원의 경우 구 분당경찰서 부지용도 변경 등 기업들에 성남시를 통해 풀어야 할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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