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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검찰 출석 이재명…'대장동 소환'도 불가피

'성남FC' 검찰 출석 이재명…'대장동 소환'도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성남FC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지만,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대장동 개발 비리'도 수사 중이어서 향후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받는 의혹의 '본류'는 개발 사업 전반을 관통하는 배임 혐의입니다.

대장동 사업은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이익을 먼저 배분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보통주를 보유한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졌던 공사는 1천822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았지만, 지분이 7%에 불과했던 민간 사업자들은 4천40억 원의 막대한 배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배분 방식을 민간사업자인 정영학 씨가 설계했으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의심합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분리 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데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부지 개발 사업과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두 사업은 분리돼 대장동이 먼저 개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권을 따낸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사업 초기 2천억 원가량의 1공단 수용보상금 차입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업구조 변경을 승인한 결재권자 역시 이 대표라고 봅니다.

앞서 '대장동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공사 직원 등은 당시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1공단 분리 개발 문건을 결재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공고 전 남욱 씨 등을 사업자로 미리 내정하고 이들에게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이 대표가 공모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도 공모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여러 정황이 포착됐던 만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1호가 배당받은 사업수익 중 이 대표의 숨은 몫이 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 사업자들은 대장동 사업 지분 구조를 짤 때부터 '이 대표 측'을 위해 천화동인 1호에 숨은 몫을 떼어 놨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는 대가로 배당 수익 일부를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포함된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범죄 사실에 428억 원의 뇌물 약속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측근들이 모두 기소된 만큼 '몸통'격인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뒷돈'의 종착지가 어딘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인허가와 각종 민원을 청탁하면서 여러 차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이 대표 측근들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합니다.

남욱 씨는 이렇게 흘러간 돈이 최소 2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불법 자금 중 이 대표 측에 전달되거나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돈이 있는지, 이를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를 검찰은 밝히려 합니다.

공사 설립과 운영에 이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전직 성남시의회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하면서 과거 이 대표 측으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씨는 조례안 상정·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김만배 씨 등에게 40억 원가량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임 과정에 이 대표 측의 압력이 있었는지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한 뒤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3월 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을 통해 고(故)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2015년 2월 6일 자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과 '정 실장' 등 윗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전 수사팀은 지난해 2월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지난해 9월 황 전 사장을 다시 소환하며 재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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