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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버지가 마약을"…망상 빠져 부모에 상습 폭행 일삼은 아들

[Pick] "아버지가 마약을"…망상 빠져 부모에 상습 폭행 일삼은 아들
망상에 빠져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상습 존속 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가 청구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밤 영월의 자택에서 부친 B 씨(80)가 자신에게 화장실 불을 끄고 다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부친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2월 24일 오후에는 자택 화장실에서 나오라는 B 씨의 말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B 씨의 얼굴을 때렸으며, 당시 모친 C 씨(69)가 이를 말렸지만 오히려 A 씨는 C 씨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2일 법원으로부터 부모의 자택과 직장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모친을 찾아가 폭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퇴원한 뒤 부친 B 씨가 대마를 하고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망상에 빠져 욕설과 폭언,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법원, 판사, 판결, 의사봉, 재판, 선고 (리사이징)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이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폭행을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신청해 그 결정문을 받고도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이를 위반해 또다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10년 이상 앓아오던 조현병 증세가 악화돼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A 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고인의 범행을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해왔다"며 "원심과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치료감호: 요약 심신 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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