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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집행유예'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과장과 서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관행에 따랐을 뿐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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