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16살 소년범들의 '강도 상해, 특수절도, 성폭행'…재판부도 "참담하다"

[Pick] 16살 소년범들의 '강도 상해, 특수절도, 성폭행'…재판부도 "참담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후배를 성폭행한 10대들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7)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B 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며 C 군(17)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A, B, C 군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천안 지역에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1천만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래 친구, 후배들과 범행을 계획해 여자 후배를 앞세워 성매수남성들을 유인했으며,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라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수남성들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범행에 끌어들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결국 이들은 법정에 서게 됐고, 최후 변론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고등학생인 이들에 대해 사회로부터의 장기간의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면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년범에게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징역을 선고하며 단기형 이후 교화여부에 따라 장기형을 치르지 않고 석방이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 가능하고,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