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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0분 지나서야 '대비 명령'…"작전지침 어겼다"

<앵커>

오늘(7일) 하늘처럼 선명하지 못했던 북한 무인기 대응 속보로 뉴스 시작합니다.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 합참은 첫 탐지 후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두루미' 명령이었습니다. 미상 항적이 식별되면 즉각 전파해야 한다는 작전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 1군단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19분, 북한 무인기가 경기도 김포 앞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을 처음으로 포착했습니다.

곧바로 합참에 보고했고, 합참은 육군 1군단과 공군 8전투비행단 전력을 지휘해 무인기 대응 작전에 나섭니다.

북한 무인기는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고 약 20분을 더 날아 서울 도심 한복판까지 들어왔습니다.

무인기는 서울 상공을 1시간 넘게 누비고 다녔지만, 정작 서울 상공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1군단 말고는 북한 무인기 상황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촘촘해야 하는 방어망 곳곳에 이가 빠진 격이어서 북한 무인기를 놓쳤다, 잡았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지난달 27일) : 탐지하고 추적, 또 격추 자산을 운용하였는데 소실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전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에 "무인기 등 적 항공 전력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명령 '두루미'가 낮 12시 전후 발령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인기 식별 이후 1시간 40분 뒤로 이미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횡으로 가로지르고, 다시 180도 방향을 바꿔 서울 북부를 비행하던 시점입니다.

육군 고위 장성 출신의 한 인사는 "작전지침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미상 항적이 발견되면 무인기 판정 전이라도 상황을 전파하도록 돼 있다"며 "합참이 작전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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