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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방파제 사업'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등 구속영장 기각

'가거도 방파제 사업'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등 구속영장 기각
전남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감리회사 전직 설계사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사의 경과,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147억 원이면 가능했을 공사를 재료비·인건비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200억여 원을 더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공사 감독을 맡은 감리사가 이례적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복구공사 설계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삼성 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결국, 공사비 부풀리기를 묵인하는 등 삼성물산과 감리회사 사이에 짬짜미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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