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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일까지 비행금지구역 항적 인지 못 해"…은폐 의혹 해명

군 "1일까지 비행금지구역 항적 인지 못 해"…은폐 의혹 해명
군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핵심지역까지 드나든 정황을 미리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일각의 '은폐'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일련의 분석 및 대응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서울지역 침범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관련 부대들의 상황 조치와 정밀한 항적 조사를 위해서 검열을 개시했습니다.

검열 과정에서 전비태세검열실장은 그때까지 식별하지 못한 '정체불명의 항적' 하나가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P-73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해 3.7㎞ 반경에 설정됐습니다.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그때까지의 현장 조사 결과를 최초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김승겸 의장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보완조사를 지시해 현장 재조사가 2일 이뤄졌습니다.

재조사 내용까지 종합한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이를 재조사 당일인 2일 저녁 김 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합참은 전비태세검열실의 평가 내용을 3일 최종 결론을 정했고,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1월 1일까지는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등에서 1월 1일보다 일찍 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부분과 관련해 군에서는 항적을 식별조차 못 했던 만큼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 합참이 제출한 무인기 항적 경로만 놓고 봐도 P-73 침범 가능성을 알 수 있다는 지적에 합참 관계자는 "그 경로는 보고된 사항을 종합해서 그때까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그렸다"며 "(이후 검열로) 추가로 확인된 항적은 그보다 조금 더 (P-73 북쪽까지)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은폐하거나 허위로 설명해 드린 부분은 없다"며 "과정상 부족함은 있었지만,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대로 말하려고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위치

대통령실 이전으로 P-73 구역이 축소돼 이번 사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군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시절 P-73은 청와대 중심으로 반경 3.7㎞의 A 구역과 4.6㎞의 B 구역 등 총 8.3㎞ 반경에 설정됐다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3.7㎞ 반경으로 변경됐고 B 구역은 없어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그 선(B 구역)을 없앰으로써 더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B 구역은 '버퍼존'(완충지대)이며, 그게 없으면 더 강력해지며 작전 요원에게 작전적 자유를 부여해줬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행금지구역을 옮기면서 방공자산은 그대로 뒀고 축소되지 않았다"며 방공망 자체를 옮기거나 축소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여전히 (대통령실 등을) 촬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군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국정원도 저희와 같은 입장으로 보고했다고 알고, 나중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말했느냐의 차이"라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없다. 만약 촬영했더라도 유의미한 정보는 없었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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