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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달아났다 붙잡힌 중국인 확진자에 "법 따라 엄하게 처벌"

정부, 달아났다 붙잡힌 중국인 확진자에 "법 따라 엄하게 처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검거된 중국인에 대해 정부가 엄벌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 A 씨(41)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도주했었습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이날 기준 6만 580명으로 지난주보다 8.2%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위험군의 조속한 예방접종이 시급하다면서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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