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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 후 도주' 중국인 검거…호텔 머물며 외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입건…격리 시설로 이송

<앵커>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함께 들어온 부인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에 이틀 동안 머물면서 외출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5일) 낮,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앞.

경찰 차량이 도착하고, 잠시 뒤 흰옷을 입은 남성을 경찰이 양쪽에서 결박해 끌고 갑니다.

지난 3일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1살 중국인 A 씨입니다.

중국인 남성이 머물던 호텔입니다.

이 남성은 이곳 16층 객실에서 머물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호텔 관계자 : 형사들이 우르르 와서. 저희는 손님인 줄 알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니까 여기 워낙 중국인이 많고….]

A 씨는 인천 중구의 임시 격리 시설을 빠져나온 뒤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 중에 호텔도 예약했는데, 입국 검사에서 남편과 달리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부인도 합류했습니다.

A 씨는 부인과 이틀을 함께 지내는 한편 확진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흘 전 달아난 장소였던 임시 격리 시설로 이송했습니다.

[A 씨/격리 거부 중국인 : (왜 도망갔나요? 한국에 온 목적이 뭔가요?) …….]

5차례 한국과 중국을 오갔던 A 씨는 이번 입국 시에는 '의료 목적'이라고 답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조사할지 방역 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A 씨가 확진자여서 7일 동안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이후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형사 고발 여부와 함께 강제 출국, 그리고 일정 기간 입국제한 조치 등이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정삼, VJ : 김종갑·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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