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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5층 룰' 9년 만에 폐지…기대 효과는?

<앵커>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오던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용적률이 같아도 앞으로 더 다양한 높이와 모양의 아파트들이 들어설 걸로 보이는데, 짚어볼 점도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강 변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들.

높이가 대부분 35층 이하로, 마치 성냥갑을 세워놓은 듯합니다.

지난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 만든 '규칙' 때문입니다.

초고층 건물에 의한 일조권과 조망권의 독점 방지와 다른 재건축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이런 '35층 높이 제한'을 9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확정공고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한 단지 안에서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용학/서울시 도시계획과장 : 공공적으로는 다양한 도시 경관이 연출된다는 측면이 있을거고,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과밀 방지를 위해 연면적과 용적률은 종전 그대로 유지됩니다.

층고 제한은 사라졌지만, 세대 수는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많아질 경우 재난 상황에 그만큼 취약해지고, 건축비가 올라 아파트 공급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소방 설비를 철저하게 한다든지, 내진 설계를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배려를 해야될 겁니다.]

조망권과 일조권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되는데,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서승현·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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