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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층 룰' 풀었다…9년 만에 층고 제한 폐지

<앵커>

서울시가 오늘(5일)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에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 폐지가 공식화됐습니다. 이밖에 주거용도 중심의 공간이 일자리와 여가를 가까이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됩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35층 룰"로 불리던 서울 지역 아파트의 35층 높이 제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35층 룰'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일조권과 조망권을 지키기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원칙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오늘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서 이 원칙은 9년 만에 공식적으로 풀렸습니다.

높이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이나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돼,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조망권 확보 목적 공간이 생기는 등 다채로운 경관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보행 일상권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거 위주의 공간을 개편해 서울 전역에서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자립생활권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시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 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습니다.

시는 미래 도시 관리 패러다임으로 '비욘드 조닝'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용도지역 체계의 경직성을 무너뜨려 다양한 기능이 담긴 복합지역을 조성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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