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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 강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사전장례의향서 도입

산 · 강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사전장례의향서 도입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화장 후 골분을 산·강·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산분장 제도화, 화장로 확충 등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장사법에 규정되지 않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산분장을 제도화해, 2020년도 8.2%에 불과한 이용률을 2027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충남 보령 소재 추모숲인 국립수목장림에 산분장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주인의 동의도 구할 예정입니다.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화장시설도 확충됩니다.

화장률은 2013년 76.9%에서 지난해 91.6%로 꾸준히 높아졌고,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던 시기에 화장로 부족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화장시설 수급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378기인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52기 증설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출생자·사망자,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 신·증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례 복지는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공영 장례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개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과 종교 및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합니다.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가칭) 제도는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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