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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머pick] 성폭행 누명으로 옥살이…경찰은 법정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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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김 모 씨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15살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딸이 나서 직접 CCTV를 확보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을 만나, 진범은 여성의 고모부이며, 고모 정 씨가 모든 조작을 주도했다는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열한 달 만에 풀려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2년 전, 정 씨 부부가 다른 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이웃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전력이 있는데, 경찰이 이를 알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담당 경찰관은 법정에서 사건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최근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경찰이 과거 사건을 알았다는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SBS와의 통화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 취재 : 하정연,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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