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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서울 도심 진입했다…"비행금지구역 일부 통과"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의 실상과 우리 군 대응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북한 무인기 중 한 대는 서울까지 진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상공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 안쪽인 P-73 북쪽 끝부분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73은 대통령 경호 등을 위해 비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P-73 북쪽 끝은 서울시청과 명동, 남대문 일대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P-73 북쪽 끝 부분을 통과했다는 건, 무인기가 서울시청과 남대문 등 서울 도심까지 진출했다는 뜻입니다.

은평, 종로, 광진 등 당초 알려진 비행 경로보다 훨씬 남쪽까지 내려온 겁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로 북한 무인기가 정확히 얼마나 P-73을 침범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합참의 기존 입장은 "북한 무인기가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였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P-73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주장하자 합참은 일축하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합참은 오늘 말을 바꿔 P-73 진입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은 북한 무인기가 2m 크기의 소형이었기 때문에 레이더 상에서 탐지와 소실이 반복됐고, 따라서 정밀 조사를 거쳐 세밀한 항적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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