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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위해"…성별 '여성'으로 전환한 에콰도르 시민

"양육권 위해"…성별 '여성'으로 전환한 에콰도르 시민
에콰도르에서 한 시민이 양육권 다툼을 위해 성별을 여성으로 전환해, 성소수자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4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일간지 엘우니베르소과 엘코메르시오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 남부 아수아이주 쿠엥카에 사는 레네 살리나스 라모 씨(47)는 지난주 자신의 법률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습니다.

두 딸의 '아버지'였던 그는 현지 매체 등 인터뷰에서 이 결정 배경에 대해 "성적 취향과는 아무 관련 없는, 오로지 양육권 분쟁에서 법적 선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양육권의 경우 범죄 가해 여부 등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곤 생모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살리나스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두 딸을 아주 가끔만 만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양육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찍어 부모가 될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법체계가 '엄마'가 되기를 강요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보살핌은 여성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는 당국과의 분쟁"이라고 재차 강조한 살리나스 씨는 특히 둘째 딸에게서는 학대 피해 정황까지 있다며, 자신의 결정을 '딸들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별 전환은 "(내) 성적 취향과는 아무 관련 없는 결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에콰도르 성 소수자(LGBTIQ) 단체는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위기입니다.

한 단체는 성명을 내 "눈에 띄게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인 사람이 성별 변경을 쉽게 통과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과거 쿠엥카에서 트랜스젠더 성별 인식에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성전환 관련 규정은 특정 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자녀 양육권만을 위해 성별 변경을 허용한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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