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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행 누명으로 옥살이…경찰은 법정서 거짓말

<앵커>

한 50대 남성이 성폭행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다가 딸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내면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부실하게 해 큰 피해를 입힌 경찰관이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호두과자를 팔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50대 김 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 2015년.

윗집 여성 정모 씨가 다짜고짜 찾아와 자신의 15살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지목하면서부터입니다.

[김 모 씨 :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장소에 한 번도 없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김 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이 벌어진 전남 곡성으로 향한 딸.

직접 CCTV를 확보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을 만나, 진범은 여성의 고모부였고, 고모 정 씨가 모든 조작을 주도했다는 자백까지 받아냅니다.

그렇게 김 씨는 11개월 만에 풀려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2년 전, 정 씨 부부가 전남 함평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이웃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전력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알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 전모 씨는 법정에서 함평 사건을 몰랐다며, 알았다면 수사 방향이 달라졌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 등으로 김 씨는 패소했는데 최근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함평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당시 경찰 수사보고서를 받아보니 함평 사건 기록이 첨부돼 있었고 전 씨가 이를 직접 편철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던 겁니다.

[최정규/변호사 : 위증했다는 걸 확인하니 너무 황당한 거죠. 함평 사건의 존재를 알았다면 더 면밀히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알고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전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록을 다시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모 씨 : 경찰, 검찰, 판사 누구 하나 걸러줄 것 같았어요. 경제적 피해보다도 좀 국가 배상을 받아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요.]

김 씨 측은 오는 13일에 있을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경찰관 전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김세경,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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